저당권 vs 근저당권,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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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7-04 14:36본문
저당권 vs 근저당권, 무엇이 다를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용어,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에요.
대출과 관련된 권리라는 건 알겠는데...
두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셨던 적 있으시죠?
“둘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은행 대출에는 왜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나요?”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게요!
개념부터 실제 활용 차이까지 깔끔하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서 우선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만
‘경매’를 통해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지만
특정 금액이 아닌 한도를 정해두고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식으로 ‘한도형 담보’를 설정하는 거예요.
✔️ 원금 외에 이자, 지연이자 등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 예상되는 채무 전체에 대비하기 위해 쓰는 구조예요.
✔️ 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99% 이상이 ‘근저당권’이에요!
저당권 vs 근저당권, 핵심 비교표
항목 | 저당권 | 근저당권 |
설정 방식 | 정래진 채무에 대해 설정 | **한도(채권최고액)**를 설정 |
채권금액 | 정확한 금액 명시 | 실제 채무보다 통상 120~130%로 설정 |
담보범위 | 특정 채무에 한정 | 동일 채무자와의 반복 채무도 포함 가능 |
해지방법 | 채무 변제시 말소 | 채무 + 이자 + 수수료까지 정리 후 말소 |
일반사용처 | 개인 간 거래, 특수한 경우 | 은행·금융기관 대출의 기본 방식 |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자!
① 저당권 사례
김 씨는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자신의 땅에 정확히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경우, 김 씨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바로 말소되고
추가 대출이 생기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② 근저당권 사례
박 씨는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900만 원(130%)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자는 물론, 연체 시 발생할 지연손해금까지 대비한 설정이에요.
이후 추가로 같은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도 있어요(범위 내에서).
❗ 왜 금융기관은 대부분 ‘근저당권’을 쓰나요?
금융기관 입장에선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채무가 반복되거나 변동되더라도 자동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론처럼
‘한도 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상품에는
일일이 계약을 다시 맺는 ‘저당권’은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말소를 잊지 마세요!
→ 대출을 다 갚아도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어요.
→ 부동산 매매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채권최고액 = 실제 빚이 아님
→ 등기부에 1억이 찍혀 있어도, 실제 채무는 그보다 적을 수 있어요.
마무리 요약
✔️ 저당권 = 정해진 빚 1건만 담보
✔️ 근저당권 = 한도 설정 + 반복 채무 포함
✔️ 실무에선 근저당권이 더 일반적
✔️ 말소 여부와 채권최고액 오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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