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닫기

간편대출신청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닫기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저당권 vs 근저당권, 무엇이 다를까? > 공지 사항

    1522-5120

    고객센터

    HANSEONG FINANCIAL

공지 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 사항

저당권 vs 근저당권, 무엇이 다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7-04 14:36

본문

                                   저당권 vs 근저당권, 무엇이 다를까?


785c25ea3310aa20e01fef624cf431c1_1751606871_5581.png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용어,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에요.



대출과 관련된 권리라는 건 알겠는데...


두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셨던 적 있으시죠?



 “둘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은행 대출에는 왜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나요?”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게요!


개념부터 실제 활용 차이까지 깔끔하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 저당권이란?


785c25ea3310aa20e01fef624cf431c1_1751606922_6107.jpg
 


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서 우선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만



‘경매’를 통해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 근저당권이란?


785c25ea3310aa20e01fef624cf431c1_1751606950_615.jpg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지만


특정 금액이 아닌 한도를 정해두고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식으로 ‘한도형 담보’를 설정하는 거예요.



✔️ 원금 외에 이자, 지연이자 등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 예상되는 채무 전체에 대비하기 위해 쓰는 구조예요.


✔️ 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99% 이상이 ‘근저당권’이에요!




저당권 vs 근저당권, 핵심 비교표



항목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방식 정래진 채무에 대해 설정 **한도(채권최고액)**를 설정
채권금액 정확한 금액 명시 실제 채무보다 통상 120~130%로 설정
담보범위 특정 채무에 한정 동일 채무자와의 반복 채무도 포함 가능
해지방법 채무 변제시 말소 채무 + 이자 + 수수료까지 정리 후 말소
일반사용처 개인 간 거래, 특수한 경우 은행·금융기관 대출의 기본 방식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자!


785c25ea3310aa20e01fef624cf431c1_1751607278_5186.jpg
 


① 저당권 사례



김 씨는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자신의 땅에 정확히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경우, 김 씨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바로 말소되고


추가 대출이 생기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② 근저당권 사례



박 씨는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900만 원(130%)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자는 물론, 연체 시 발생할 지연손해금까지 대비한 설정이에요.


이후 추가로 같은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도 있어요(범위 내에서).




❗ 왜 금융기관은 대부분 ‘근저당권’을 쓰나요?



금융기관 입장에선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채무가 반복되거나 변동되더라도 자동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론처럼


‘한도 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상품에는


일일이 계약을 다시 맺는 ‘저당권’은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785c25ea3310aa20e01fef624cf431c1_1751607327_3288.jpg
 



근저당권 말소를 잊지 마세요!



→ 대출을 다 갚아도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어요.


→ 부동산 매매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채권최고액 = 실제 빚이 아님



→ 등기부에 1억이 찍혀 있어도, 실제 채무는 그보다 적을 수 있어요.




마무리 요약



✔️ 저당권 = 정해진 빚 1건만 담보



✔️ 근저당권 = 한도 설정 + 반복 채무 포함



✔️ 실무에선 근저당권이 더 일반적


✔️ 말소 여부와 채권최고액 오해 주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금리 : 대출금리+연3%이내(연 20%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 부대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자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연체이자 발생 할 수 있음.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절대주의! "신용등급 상향비, 대출진행비 등 요구하면 100%사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서들8길 45, 2층 / 대표.박종광 / 사업자번호.610-46-00858 / 대부업등록번호 2025-경남양산-0001 /상호명 오핀스금융(서울)대부중개
Tel. 1522-5120 / 긴급연락처 010-8306-1112 박종광 Fax. 02-6280-6721 / E-mail. ddayday84@naver.com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