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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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5-09 17:19본문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상가를 임대하거나 인수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이에요.
✔️ 매장에 손님이 많아 보여서 마음에 드는데,
✔️ 건물주가 아니라 기존 점주와 협의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그게 ‘권리금 양도양수’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권리금이란?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후임 임차인에게 받는 영업상 이익·시설·입지 가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에요.
쉽게 말해,
“이 자리에서 장사 잘되던 가게니까
그 ‘자리값’을 받고 넘긴다”는 개념이죠.
-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꼭 포함돼야 할 항목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해요.
항목 | 내용 |
양도자 및 양수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권리금 금액 |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일시납/분할 등) |
지급 시기 및 방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점 등 |
시설물, 비품 내역 | 인수 대상 포함 여부 상세 명시 |
영업양수 여부 | 기존 상호, 영업허가 등 함께 인수할지 여부 |
계약 해지 시 환불 조건 | 철회나 계약불이행 시 대응 방안 |
임대인 동의 여부 |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 포함 |
추가 TIP:
임대인(건물주)의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두면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계약 시 꼭 주의해야 할 5가지
1️⃣ 구두 약속만 믿지 말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만 믿고 계약금을 주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2️⃣ 임대인과의 관계 확인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지,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의사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3️⃣ 시설물, 비품 꼼꼼히 확인하기
냉장고, 조명, 인테리어 등
인수 대상의 상태와 포함 여부를 사진과 리스트로 정리해 두세요.
4️⃣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조건 이중 확인
양수자가 그대로 승계할 조건인지,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5️⃣ 세금 및 신고 문제
권리금도 ‘양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사나 전문가와 사전 상담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기본적인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법률상담 포털 등에서 무료로 제공돼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권리금 액수가 클수록, 꼼꼼함은 필수예요!
마무리 정리
상가 권리금 계약,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명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만 쓰면 되는 계약이에요.
권리금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자리를 이어받는 것’에 대한 가치 거래니까요.
분쟁을 피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계약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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