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닫기

간편대출신청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닫기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달라지는 내용은? > 공지 사항

    1522-5120

    고객센터

    HANSEONG FINANCIAL

공지 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 사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달라지는 내용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1-24 15:22

본문


"종합부동산세,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bf1be67a2df333e0132a022d0b8fc1d6_1737699453_7352.png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세제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고액 자산가나 다주택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bf1be67a2df333e0132a022d0b8fc1d6_1737699527_8632.png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세예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이에요.


- 핵심 포인트


​1. 세율 구조: 부동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돼요.


2. 부과 기준: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돼요.


3. 목적: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평한 세부담 분배를 위해 시행돼요.



2️⃣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bf1be67a2df333e0132a022d0b8fc1d6_1737699616_5136.png
 


1.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조정이에요. 


이 비율은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사이의 조정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80%로 낮추어 과세 부담을 완화했어요.


2.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별화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주택자는 여전히 강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로써 1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3. 세부담 상한선 조정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보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한선을 일부 조정하여 세금 폭탄을 방지하고 있어요.



3️⃣ 개정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bf1be67a2df333e0132a022d0b8fc1d6_1737699656_884.png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세제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1. 1주택자 입장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고 세부담 상한선이 재조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2. 다주택자 입장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세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3. 일반 납세자


납세자 대부분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4️⃣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bf1be67a2df333e0132a022d0b8fc1d6_1737699683_9801.png
 


사례 1: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


A씨는 공시가격 12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80%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돼 약 20%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례 2: 다주택자 B씨


B씨는 공시가격 10억 원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었어요.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앞으로의 방향은?


bf1be67a2df333e0132a022d0b8fc1d6_1737699714_881.png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제의 공평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요. 


특히,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돋보여요.



결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특히,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다주택자는 여전히 높은 과세 부담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세금 정책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연체금리 : 대출금리+연3%이내(연 20%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 부대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자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연체이자 발생 할 수 있음.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절대주의! "신용등급 상향비, 대출진행비 등 요구하면 100%사기!"


서울본점 서울 강북구 도봉로369 삼편빌딩 312호 / 대표.박종광 / 사업자번호.610-46-00858 / 대부업등록번호 2024-서울강북-0016 /상호명 투데이론
Tel. 1522-5120 / 긴급연락처 010-8306-1112 박종광 Fax. 02-6280-6721 / E-mail. ddayday84@naver.com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