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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17 10:50

본문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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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허위계약서 등의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는 '전세사기'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죠.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세 거래.

이번 글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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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 집의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압류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확인 포인트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

저당권이나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 임대보증금보다 대출금이 많은 경우 주의

가압류·경매 개시 등의 기록이 있다면 절대 계약하지 말 것


TIP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임대차계약 전·후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전세 계약을 했다면 그 즉시 해야 할 두 가지!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서 지참 후 신청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TIP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빠르게 진행할 것


공인중개사가 챙겨주지 않아도 직접 처리해야 안전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③ 계약 전 세금 체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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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중요한 위험요소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오래 체납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집에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방법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세금 완납 증명서 요청 가능


가능하다면 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체납 사실 증명서를 계약 전 받아두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④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또는 직접 가입



전세사기에 가장 강력한 대비책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보증보험 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필수


집값 대비 임대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것 (보통 수도권은 90% 이하)


TIP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한 상품 있음


보험료는 몇 십만 원 수준이지만 피해 시 수천만 원 보호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⑤ 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통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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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면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법적 대응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등록증과 공제증서가 걸려 있는지 확인


수수료가 싸다고 무등록 중개업자 이용하지 말 것


중개사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 했는지 체크



실제 피해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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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5천이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어 한 푼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안 보고 계약했는데,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군요. 제가 돌려받을 순위가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피해는 모두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사전에 ‘조금 더 귀찮고 꼼꼼하게’만 챙겼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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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오가는 인생 최대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을 숙지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가 아니라, ‘내가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고,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정보와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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