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허위계약서 등의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는 '전세사기'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죠.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세 거래.
이번 글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 집의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압류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확인 포인트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
저당권이나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 임대보증금보다 대출금이 많은 경우 주의
가압류·경매 개시 등의 기록이 있다면 절대 계약하지 말 것
TIP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임대차계약 전·후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전세 계약을 했다면 그 즉시 해야 할 두 가지!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서 지참 후 신청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TIP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빠르게 진행할 것
공인중개사가 챙겨주지 않아도 직접 처리해야 안전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③ 계약 전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중요한 위험요소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오래 체납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집에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방법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세금 완납 증명서 요청 가능
가능하다면 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체납 사실 증명서를 계약 전 받아두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④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또는 직접 가입
전세사기에 가장 강력한 대비책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보증보험 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필수
집값 대비 임대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것 (보통 수도권은 90% 이하)
TIP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한 상품 있음
보험료는 몇 십만 원 수준이지만 피해 시 수천만 원 보호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 ⑤ 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통해 작성
직거래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면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법적 대응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등록증과 공제증서가 걸려 있는지 확인
수수료가 싸다고 무등록 중개업자 이용하지 말 것
중개사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 했는지 체크
실제 피해 사례 요약
“보증금 1억 5천이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어 한 푼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안 보고 계약했는데,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군요. 제가 돌려받을 순위가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피해는 모두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사전에 ‘조금 더 귀찮고 꼼꼼하게’만 챙겼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오가는 인생 최대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칙을 숙지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가 아니라, ‘내가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고,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정보와 준비입니다.